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부탄가스 1개( 서울 서부지방 검찰청 2017년 압 제 726호의...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은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2015. 7. 16.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환각물질 흡입) 죄로 징역 1년 6월 및 치료 감호를, 2015. 10. 7.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을 각 선고 받고 2017. 2. 7.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흥분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섭취 흡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 고합 143』 피고인은 2017. 4. 22. 23:20 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81 소재 고가 다리 밑 노상에서 이불을 뒤집어쓰고 미리 준비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 썬 연료) 입구를 앞니 사이에 대고 그 뒷부분을 두 손으로 눌러 배출되는 부탄가스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약 1시간 동안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2017 고합 171』 피고인은 2017. 3. 26. 11:05 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81 소재 고가 다리 밑에서 이불을 뒤집어쓰고 미리 준비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 썬 연료) 입구를 앞니 사이에 대고 그 뒷부분을 두 손으로 눌러 배출되는 부탄가스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 치료 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 외에 동종범죄 전력이 13회 더 있는 사람으로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재차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피고인은 해독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을 흡입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사람으로, 치료 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7 고합 14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품 사진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수사보고( 신고자 진술), 수사보고( 압수된 부탄가스 감정 의뢰 등), 수사보고( 감정 의뢰 결과 확인) 『2017 고합 171』
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