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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17 2015고단207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214,18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경기 파주시 G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 25.경 서울지방국세청에 2010년 2기 기간 동안 H로부터 180,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I로부터 60,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각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2010년 2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H, I로부터 위 금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 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141,181,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합계 2,141,181,000원 상당을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서

1. 세금계산서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조세법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피고인: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