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22 2016고정11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4. 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과 변변한 재산이 없고 수중에 현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술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20. 05:30 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업주인 피해자 D로부터 시가 25만 원 상당의 맥주 25 병, 과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