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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3606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54세)과 같은 아파트 아래, 윗집에 거주하는 이웃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5. 27. 04:30경 대구 수성구 D 아파트 102동 205호에서, 피해자의 집 베란다에서 물소리가 나서 시끄럽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미리 준비하여 찾아가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수 회 치면서 "씨발놈아 문 열어라, 베란다 물소리에 시끄러워 잠을 못자겠다"며 고함치는 것을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자 망치로 위협하여 피해자가 "물소리가 나는지 보자"며 베란다로 가서 물을 사용한 흔적이 없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베란다 수도꼭지를 위 망치로 수 회 내리쳐 파손하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때리려고 2회 휘둘려 위협하고,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피해자 소유의 385,000원 상당의 출입문과 보조키, 전자키, 안전 고리, 도어크로스 등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견적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