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94,795,961원과 그 중 71,509...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원고와 사이의 2010. 5. 24.자 및 2011. 6. 27.자 여신거래약정에 기하여 원고로부터 대출을 받아 2014. 12. 15. 현재 망인의 원고에 대한 채무(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 원리금은 94,795,961원(원금 71,509,561원), 약정 연체이율은 연 17%이다.
나. 한편 망인은 2014. 4. 13.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배우자 D와 자녀들인 E, F, G, 피고 A이 있고, D와 E, F, G는 2014. 7. 7.자로 의정부지방법원 2014느단1391호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2014. 10. 6. 이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15. 3. 12.자로 의정부지방법원 2015느단460호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5. 5. 7. 이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갑 7-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기초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처와 일부 자녀들의 상속포기로 인하여 피고가 망인의 단독상속인이 되어 망인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상속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여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이 사건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적극재산이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속의 한정승인은 채무의 존재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책임을 한정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속의 한정승인이 있는 경우에도 상속채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는 피상속인의 채무를 전부 승계하기는 하나, 상속채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