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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5.11 2017다273205

물품대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가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함으로써 이 사건 현지기업의 물품대금 채무를 인수하여 원고에게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처분문서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