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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3.31 2019가단126638

정산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부터 2019. 10. 30.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