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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07 2017고단247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9. 18:00 경 대구 북구 대학로 80에 있는 경북 대학교 사회과 학대 소암 재 5 층 도서관에서, 피해자 B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녀의 책상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0,000원 상당의 검정색 LG 노트북 1대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피의자 공인 인증서 발급 내역 확인), 압수영장 집행 내역, 수사보고( 피의자 명의 번개 장터 이용 내역) 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았고 1회의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해자에게 160만 원을 송금하였다가 합의금액에 대한 이견으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160만 원을 다시 반환하였음),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의 경제적 가치가 매우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