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손해사정사로, 2012. 07. 25.경부터 2012. 11월 말경까지 ‘B’ 아파트의 동대표자회의 총무로, 피해자 C(여, 50세)은 의사로, 2012. 7. 25.경부터 2013. 8. 21.경까지 위 아파트 동대표자회의 회장으로 재직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08. 22. 18:46경 장소 불상지에서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입주민들 약 800여명이 가입되어 있는 위 아파트 네이버카페(D)에 ‘C 이제부터 죄 값을 받기 시작할 것입니다’는 제목으로 ‘사람이 아무리 거짓말을 하더라도 근거를 두고 이야길 해야 하는데 C은 그런 것도 없이 지 머리에 생각나는 대로 지껄여놓았더군요’, ‘C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하며 나뿐만 아니라 나처럼 당한 모든 사람들의 표적이 되어 죄 값을 받아야할 것입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판에 올려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16.경 장소불상지에서 위 네이버카페에 ‘C의 거짓말 2’라는 제목으로 ‘입대의 회의 시 임원진들은 C에게 통장(관리비통장)을 인계 받아라 수차례 이야길 하였습니다.’, ‘그러나 C은 이를 교묘히 이용하여, 마치 아파트의 감사가 통장을 인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거짓말 하여 입주민을 우롱한 사실이 있죠.’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판에 올려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08. 17.경 장소불상지에서 위 네이버카페에 ‘C의 거짓말3’이라는 제목으로 ‘이 사람의 뇌구조 상태를 한 번 보았으면 합니다.’, ‘내가 자기보고 우리 아파트 상가 보험 계약권을 달라 요청했다 합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판에 올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