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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8 2014고단5663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7.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31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7126 등 C에 대한 위증교사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D이 피고인과 E이 가게를 하고 있을 때 D이 내려와서 무슨 봉투를 던져주고 가면서 언니가 알아서 하라고 하고 갔는데, 나중에 D이 가고 나서 E이 보니까 그곳에 어음이 들어있다는 이야기를 E이 저한테 해 주었고 그래서 E이 이야기한데로 사실확인서 초안을 잡아주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대하여 제대로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할 수가 없었고, 오히려 피고인과 C가 위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후 E에게 베껴 쓰라고 해서 베껴 썼을 뿐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증인신문조서(제4회 공판조서의 일부) 사본, 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 속기록 사본,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속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부인하고 있으나, E은 사실확인서 내용 중 D의 주장이나 봉투 안의 내용물 등에 관하여 잘 모르고 있어서 피고인이 E으로부터 들은대로 사실확인서의 초안을 잡았다는 증언은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