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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7.18 2014노2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 E이 입은 상해의 정도 및 피해자 C이 운전한 차량의 파손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을 위하여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2. 7. 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 5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사이에 당심에 이르기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달리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아 피해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