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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7 2018나2744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10,325,5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9.부터 2018. 5. 17.까지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충남 예산군 삽교읍 내포신도시 하수처리장 부근 사거리는 하수처리장 방면에서 경찰청 방면으로 난 편도 3차로(주머니 차로 포함), 왕복 5차로 도로와 나들목 사거리 방면에서 목리 방면으로 난 편도 4차로(주머니 차로 포함), 왕복 7차로 도로가 교차하는 곳인데, 목리 방면 도로는 교차로를 지나서 교통시설물로 출입금지표시가 되어 있는 미개통도로 구간으로 사실상 삼거리 교차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다. 원고 차량은 2016. 11. 17. 18:05경 위 사거리에서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하수처리장 방면에서 경찰청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원고 차량 진행방향 좌측 편도 4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나들목 사거리 방면에서 미개통도로 구간인 목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고 차량의 우측면 부분과 원고 차량의 전면 및 좌측면 부분이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한편 이 사건 사고 당시 원, 피고 차량 진행방향 모두 황색점멸신호가 작동 중이었다. 라.

원고는 2017. 3. 28.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합계 14,750,8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진입이 금지된 미개통도로 구간으로 직진하려던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 역시 황색점멸신호에 따라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선진입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