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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14 2014고단188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1. 00:50경 대전 동구 대전로 436-59 청송포차 앞길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던 중, 그 뒤에서 D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E(45세)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피해자의 옆에 앉은 다음, 피해자에게 “개새끼, 죽여버릴거야”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오른손 중지를 깨물어 손가락 끝마디 중간 부분을 절단한 후, 절단된 손가락을 차 바닥에 뱉고, 차에서 내려 도망하려 하였다.

그 직후 피고인은 뒤따라온 피해자에게 어깨를 붙잡히자,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목, 어깨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제3수지 완전절단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수술진행상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해자와 합의한 점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