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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30 2018구단10867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 직원들은 2017. 6. 5. 합천군 B을 방문하여, “원고가 2012년경부터 위 토지 지상에 시멘트브럭조 주택 40.0㎡, 경량철골조 창고 66.46㎡(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무단으로 축조사용하고 있다.”고 조사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7. 6. 14. 원고에게 2017. 7. 13.까지 이 사건 건축물을 철거하라는 취지의 시정(철거)명령을 내렸으나, 원고가 이에 불응하였다.

다시 피고는 2017. 7. 19. 원고에게 2017. 8. 18.까지 시정(철거)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다. 원고가 위 각 시정명령에 불응하자 피고는 2017. 10. 30. 원고에게 이 사건 건축물의 철거를 위한 이행강제금 2,901,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11,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먼 객지에서 살고 있는 원고의 자식과 손자등이 명절 때 거처할 곳을 마련할 임시방편으로 이 사건 건축물을 시공하였는데, 2011. 9.월경 허가를 받아 설치하려고 군청 민원실에 문의한 바 경량철골조는 도면이 나오지 않아 허가 없이 설치하여도 된다고 답변하였고, 경량철골조 판매자 및 시공자 역시 허가 없이 설치하여도 된다고 답변하였다.

따라서 5년이 경과한 지금에 이르러 다른 이웃에게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는 이 사건 건축물에 과다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고 법집행이 형평에 맞지 않는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는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서 이 사건 건축물을 축조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건축물은 건축법 제79조 제1항에 의하여 철거대상이라 보아야 한다.

(2) 그리고 앞서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