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등] 확정[각공2007.6.10.(46),1207]
[1] 사실혼의 성립요건
[2] ‘혼인의 의사’ 및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다’는 것의 의미
[3] 당사자 사이에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영위할 의사가 있었다거나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사실혼관계를 부인한 사례
[1]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한다.
[2] ‘혼인의 의사’는 사회적·실질적으로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영위할 의사를 말하고,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다’는 것은 쌍방 간에 혼인 의사가 합치되었음을 의미한다.
[3] 당사자 사이에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영위할 의사가 있었다거나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사실혼관계를 부인한 사례.
[1] 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도4942 판결 (공2001상, 586)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명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얼 담당변호사 최영식)
2007. 1. 1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피고가 혼인을 약속하고 인천 남구 주안동 (상세 지번 및 아파트 이름 생략)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취득한 뒤 이 사건 아파트에서 사실혼관계를 유지하였는데, 피고가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나서 일방적으로 원고와의 사실혼관계를 파기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하기로 한 약속도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로부터 사실혼관계 파탄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피고의 관계는 사실혼관계가 아닌 단순한 내연관계에 불과하고 원고의 처지가 불쌍하여 월 20만 원의 저렴한 임료를 받기로 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하였음에도 오히려 원고가 피고 명의의 서약서 등을 위조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을 편취하려 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인정 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의 15,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증인 소외 1, 소외 2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소외 1, 소외 2의 각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전남편과 사별한 원고는 1997년경 평소 금전거래를 하던 소외 3의 소개로 전부인과 사별한 피고를 만나 교제하면서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도 하였고, 2000. 3.경에는 피고와 성관계를 갖기도 하였다.
나. 원고는 살고 있던 집이 2000년경 경매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바람에 집을 구하여야 하는 처지였는데, 피고는 2000. 7. 6.경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뒤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아파트에서 생활하도록 하였다.
다. 피고는 자식들과 함께 인천 중구 전동 (상세 지번 생략)에서 생활하면서 한번씩 이 사건 아파트에 들러 원고와 성관계를 가지거나 놀다가곤 하였고, 원고가 운영하는 식당에 들러 식사를 하기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서 생활하면서 2004. 1.경까지 피고에게 매월 20만 원 정도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처분하려고 하자 2004. 2. 19.경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 (사건번호 생략))를 제기하여 2005. 3. 31. 원고승소 판결을 선고받았으나, 그 항소심인 이 법원 (사건번호 생략) 사건에서 2005. 11. 18.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한다는 의미로 서약서를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상고심인 대법원 (사건번호 생략) 사건에서도 2006. 2. 23. 원고의 상고가 기각되어 원고 패소의 위 항소심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3. 판 단
가.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혼의 성립요건에 관하여 보건대,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한다.
나. 그러므로 우선 원고와 피고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혼인의 의사라 함은 사회적·실질적으로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영위할 의사를 말하고,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다고 함은 쌍방 간에 혼인 의사의 합치가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비록 피고가 약 3년간 이 사건 아파트를 왕래하면서 원고와 성관계를 갖고 원고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식사를 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왕래하면서도 잠은 대부분 피고의 자식들이 생활하고 있는 집에서 잔 점,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서 생활하면서 2004. 1.경까지 피고에게 매월 20만 원 정도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월 20만 원의 금원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료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이는 점 및 원고와 피고가 만나게 된 경위, 원고와 피고의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의 의사를,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영위할 의사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뿐만 아니라, 앞에서 본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그렇다면 원·피고 간의 관계가 사실혼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