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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1.09 2013노1895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C(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안와 골절,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나 상해 부위를 고려하면 그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은 2011. 3. 22. 상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해야 할 위치에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중 범죄사실 제2쪽 1행 ‘피해자 A’은 ‘피해자 C’의 착오 기재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