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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18 2014고정222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2012. 2. 18.경 경남 거제시 고현군에 있는 “B모텔” 309호로 그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 등에게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산지방병무청의 고발장

1. 병역동원훈련소집자명부, 소포우편조회서, 주민등록표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 주민등록법 제16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