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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5.05.14 2015고단5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0. 19:00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에 있는 경북북부제1교도소 2수용동 중층 C에서 피해자 D와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대해서 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에게서 ‘에이 씨발’이라는 욕을 듣고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 얼굴, 옆구리를 각 1회 때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광대뼈와 가슴부위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 내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수사보고(상해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수형 중 동료재소자를 상대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고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