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1.25 2016고정278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 조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16. 08:00 경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792번 길 34, 경기도 수원교육청 앞 1번 국도 상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의무보험 조회 서( 수사기록 제 33 쪽),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