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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0 2017가단55795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3.부터 2018. 11.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4500만 원 청구에 관하여 원고가 2011. 8. 16. 피고 명의로 C은행으로부터 금괴 1kg 를 매수함과 아울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위 은행에 보관해 왔는데, 피고가 2017년 4~5월경 시가 4500만 원 상당의 위 금괴를 임의로 인도받아 처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1의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위 금괴의 시가 상당액인 4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가 피고 명의로 보험영업을 함으로써 향후 피고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환수금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원고로부터 금괴를 제공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3 내지 6, 9, 10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있다.

2. 3940만 원과 51,664,336원 청구에 관하여 갑 2, 4, 8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1. 8. 16. 원고의 계좌에서 3940만 원이 인출되어 피고의 계좌로 입금되고, 2012. 10. 25.부터 2014. 1. 24.까지 사이에 원고 명의의 계좌로부터 합계 51,664,336원이 피고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은 인정이 된다.

원고는 위 3940만 원은 금괴 추가 구입을 위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맡겨 둔 돈이고, 51,664,336원은 피고가 원고의 계좌를 관리함을 기화로 임의로 이체하여 횡령한 돈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각 금액 상당의 지급을 구하나, 갑 7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당시 원고와 피고는 사실상의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이어서 위 계좌 이체 등의 사실만으로 피고가 자기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