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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20 2015나103508

손해배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당심에서...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대표이사인 C은 2010. 7. 14.경부터 2012. 3. 31.경까지 유한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12. 4. 5.경 B의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 사임등기가 마쳐졌다.

피고는 2011. 3. 31.경 B과 ‘F’을 체결하였는데, B은 2011. 10. 1.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2. 4. 13.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B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B과 그 대표자인 C을 부정당업자로 지정한 후 제재 기간을 2012. 4. 23.부터 2012. 5. 22.로 정하여 2012. 4. 20. 위 B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통보를 하였다.

원고는 재단법인 D가 수요기관인 E공모사업에 22,000,000원으로 입찰하여 2014. 5. 14. 1순위로 선정되었다.

대전지방조달청은 2014. 6. 11.경 원고의 대표자인 C이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았으므로 원고는 입찰금액의 10/100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는데,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입찰무효 통보를 하였다.

원고는 2014. 7. 11.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C은 피고가 B과 그 대표이사였던 C을 부정당업자로 지정할 당시인 2012. 4. 20.에는 B의 대표이사가 아니었음에도 C에 대하여 부정당업자 제재통보를 하지 아니하여 C에 대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은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대전지방조달청은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경우 입찰금액의 10/100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입찰무효 처리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 사업을 낙찰받지 못하여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