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6.26 2020가단75251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기재 부동산 중 별지
2. 도면 표시 A, B, C, D, E, A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5. 10. 23. 피고와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피고의 차임 연체로 해지되었음을 이유로 하는 부동산 인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2. 판단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