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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26 2016나10619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2015. 5. 16. 피고에게 30,000,000원을 빌려주었고, 그 후 피고로부터 10,000,000원을 변제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차용금 2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피고가 C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16,000,000원은 주식회사 D(이하 ‘D’라고만 한다)에 투자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16,000,000원을 빌려준 적이 있는데 위 30,000,000원 중 16,000,000원은 그 변제 목적으로 받은 것이고, 나머지 14,000,000원은 원고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원고가 2015. 5. 16. 피고에게 3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가 위 30,000,000원 중 16,000,000원을 피고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한 것인지 살피건대,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C 명의의 계좌로 2011. 4. 4. 9,000,000원을, 2011. 4. 5. 7,000,000원을 각 송금한 점, 원고가 D의 사내이사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16,000,000원을 빌려준 것으로 보이고, 결국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30,000,000원 중 16,000,000원은 위 차용금을 변제하기 위함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3 원고가 위 30,000,000원 중 14,000,000원은 피고에게 대여한 것인지 또는 증여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4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갑 제2, 3,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갑 제3,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하나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