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1,450,000원을 지급하라. 위...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664』
1. 피고인과 D의 공동 범행 피고인과 D은 특별히 직업이 없는 사람인 바, 피고인은 카메라 대여점에 전화를 걸어 카메라 등을 대여하고, D은 피고인의 지시로 대여한 카메라를 가지고 온 다음 피고인이 카메라를 처분하여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D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위 D은 2017. 1. 23. 경 서울 송파구 F 빌딩 지층 102호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카메라 렌 탈 샵 ‘G ’에서, ‘ 카메라를 대여하여 주면 하루만 사용하고 다음날 반환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7,700,000원 상당의 카메라 1대, 렌즈 2개 등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D은 피해 자로부터 카메라 등을 교부 받아 이를 처분하여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카메라 등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임대차 기간 만료 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D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위 D은 2017. 1. 31. 18:00 경 서울 중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카메라 대여점 ‘H ’에서, 그 곳 직원인 K에게 ‘ 카메라를 대여하여 주면 하루만 사용하고 다음날 반환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11,643,000원 상당의 카메라 1대, 렌즈 2개 등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D은 피해 자로부터 카메라 등을 교부 받아 이를 처분하여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카메라 등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