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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4.25 2013고단3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8. 20: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둔포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평택시 팽성읍 석근리 석근굴다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