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02.06 2013고단868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신용카드가맹점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제천시 C에서, 피고인의 명의로 된 ‘D’(사업자 등록번호 E)라는 일반음식점과 피고인의 아들인 F의 명의로 된 ‘G’(사업자 등록번호 H)이라는 정육점을 함께 운영하면서 각각의 신용카드 가맹점 등록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1. 1.경 위 D 일반음식점에서, 위 음식점을 이용한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식사대금의 결제를 위하여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위 업소 카운터에 있는 면세사업자인 위 G의 카드조회기를 이용하여 식사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3. 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368회에 걸쳐 합계 814,971,000원 상당의 식사대금을 위 정육점 명의 카드조회기를 이용하여 결제함으로써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카드전표사본 2매, 현장사진, 면세분 카드조회기 사용내역(2011/01~2013/06), 사업자등록증(면세사업자), 사업자등록증(일반과세자), 수사보고서(고발대리인 I 전화진술 청취), 부가가치세 증명원 2부, 수사보고서(고발대리인 I 전화진술 청취 2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3호, 제19조 제4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육점은 면세사업자이고, 일반음식점은 과세사업자라는 점을 잘 알면서도 두 카드조회기를 혼용한 결과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으므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