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0. 1.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3. 5.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 받고, 2015. 1.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5. 9. 30. 대구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25. 00: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서구 달 서로 139-1에서 같은 구 국채 보상로 362 비산 네거리까지 약 500 미터 구간에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와 같이 동종의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으므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하던 중 별다른 과실 없이 교통사고를 당하여 크게 다친 사정이 있지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