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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11.23 2016가합298

허가명의변경절차이행 등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영업허가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8. 4. 28. 체결된 임대차계약 제5조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인 하에 개축 또는 변조할 수 있으나 부동산의 반환 기일 전에 임차인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키로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임차인인 피고는 임대인인 원고에게 원상회복의무로서 이 사건 영업허가에 관하여 폐업절차를 이행할 의무는 있다고 보이나, 원고 명의로 영업허가명의를 변경해 줄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다.)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