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2.12 2018가단11717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 4. 26. 선고 2017가소21530 판 결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 4. 26. 선고 2017가소21530 판 결에 기초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