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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12 2014나103310

건물인도 등 청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2쪽 제8행의 ‘이 사건 건물 임차’를 ‘2010. 12. 15. 원고에게 차임 30만 원을 지급한’으로 고친다.

제2쪽 제11행의 ‘11,450,000'을 ‘11,150,000’으로 고친다.

제2쪽 제12행의 ‘10,800,000’을 ‘10,500,000’으로, ‘2010. 12. 15.’을 ‘2011. 1. 15.’로, ‘36개월’을 ‘35개월’로 각 고친다.

제2쪽 제19행의 ‘비용상환 채권’을 ‘비용상환 채권 또는 부당이득반환 채권’으로 고친다.

제3쪽 제3행의 ‘건물의’를 ‘건물을’로 고친다.

제3쪽 제7행의 ‘을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를 ‘피고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을 2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을 3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으로 고친다.

제3쪽 제9행의 ‘없으므로’를 ‘없으며, 오히려 갑 9호증의 1, 2, 갑 10, 11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E의 증언 및 이 법원의 놀뫼새마을금고 이사장, 대전서부새마을금고 이사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은 원고 총무이던 C와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2. 7. 23.부터 2012. 7. 29.까지 공사대금을 1,660만 원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의 조경공사를 하였는데, 피고는 C를 통해 원고로부터 받은 돈으로 F에게 2012. 7. 24.부터 2012. 8. 2.까지 3회에 걸쳐 1,300만 원을 송금하고, 이후 36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합계 1,660만 원을 그 공사대금으로 모두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로 고친다.

제3쪽 제11행의 '11,430,000‘을 ’11,150,000‘으로, ’10,800,000‘을 '10,500,000'으로 각 고친다.

2.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