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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6.23 2016재다279

토지

주문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만 제기할 수 있고, 그 사유를 특정하여야 한다.

원고(재심원고)는 재심대상판결 자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구체적인 재심사유를 특정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고 그 흠은 보정될 수 없다.

그러므로 재심의 소를 각하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