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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9.20 2018고단13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00만 원, 2011. 7.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200만 원, 2015. 7. 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4. 7. 06: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모텔 주차장에서 남구 대연동에 있는 조이 골프 앞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감정 의뢰 회보,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및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3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주 취 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아니한 점, 운전한 거리가 매우 길지는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