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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1.07 2014고단21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3세)은 2012.경 이혼한 후 아들의 양육문제로 부산 해운대구 D아파트 101동 601호에서 함께 지내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0. 5. 17:00경 위 아파트 거실에서 피해자의 남자 문제로 헤어지기로 하고, 피해자의 아들 E의 양육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안면부와 뒷머리 부분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도주하려던 피해자의 등과 허리 부분을 발로 수차례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3세)은 2012.경 이혼한 후 아들의 양육문제로 부산 해운대구 D아파트 101동 601호에서 함께 지내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0. 5. 17:00경 위 아파트 거실에서 피해자의 남자 문제로 헤어지기로 하고, 피해자의 아들 E의 양육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안면부와 뒷머리 부분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주방으로 끌고 가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의 목을 겨누며 죽일 것처럼 협박하고, 위 E가 이를 저지하자 부엌칼을 내려놓은 후 도주하려던 피해자의 등과 허리 부분을 발로 수차례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목적과 그 제3조 제1항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