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26 2019나3215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전(前) 배우자인 D 이름으로 2012. 9. 21. E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3,000,000원, 차임 월 600,000원(부가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2. 10. 30.부터 2014. 10. 3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E로부터 2012. 10. 30.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조명가게로 사용하였는데, E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중 5,000,000원만 지급하였고, 이에 E와 피고는 2012. 10. 31. 피고가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8,000,000원을 지급할 때까지 월 80,000원씩을 E에게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E는 2017. 11. 사망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은 2017. 11. 17. 유증을 원인으로 2018. 1. 15. E의 손자인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피고는 위 임대차보증금 잔액 8,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E에게 월 740,000원(= 600,000원 부가세 60,000원 80,000원)의 차임을 지급하여야 했는데 그 지급을 지체하여 2018. 2.말 기준 피고가 E에게 지급해야 할 차임은 20,700,000원이었다.

마. 원고는 2018. 2. 27. 피고의 소개로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600,000원(부가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8. 3. 30.부터 2020. 3. 3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바. 원고는 2018. 3. 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8. 3. 30.자로 종료되는 것으로 합의하였고, 피고는 연체 차임의 지급을 위하여 원고에게 액면금 12,000,000원, 지급기일 2018. 3. 30.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이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사. 이 사건 부동산에는 피고 소유의 조명기구들이 현재까지 존재하고 있고, F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중 1,000,000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