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5.10.14 2015고정692
모욕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C 소재 D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27. 11:30경 제주시 E에 있는 F 제주점 매장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외상으로 구입한 740만 원 상당의 주방 그릇 대금 결제 없이 다른 곳으로 빼돌린다는 이유로, 매장 직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큰소리 친다고 쌍년이 미친년, 어디서 여기와서 사기 칠려고 그래 개 같는 년 씨발년, 빨리 나타나 이년아 사람이 약속을 지켜야지 어디 우리 물건을 가져가, 세금계산서도 안주고 빼돌리려고 개같은 년 그냥”이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G의 고소장,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선고유예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현재까지도 주방 그릇 대금을 받지 못함), 피고인의 발언을 들은 매장 직원의 수(1명), 피고인의 연령, 성행(초범)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