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1.26 2016고정607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21. 22:41 경 목포시 B에 있는 C 파출소에 들어가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파출소에서 근무 중인 경위 D에게 " 씨 발 놈들 아, 내가 인권위에 고발할 거다.
다 디졌다.
너네
들 두고 봐라. "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고 손바닥으로 위 파출소의 책상을 수회 내리쳐 행패를 부리는 등 위 관공서인 C 파출소에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자 정황 진술서, 수사보고 (C 파출소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