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8 2019가단501018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808,316원과 그중 15,059,278원에 대하여는 2018. 10. 19.부터 2019. 3. 30.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808,316원과 그중 15,059,278원에 대하여는 2018. 10. 19.부터 2019. 3. 30.까지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