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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09 2014고단20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4. 2. 17:10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지하철 강남역 지하상가에서 카메라 기능을 갖춘 피고인 소유 엘지 옵티머스 G 프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흰색 바지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 여성을 따라가며 엉덩이 등 하체부위를 약 42초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타인의 신체부위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7:13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같은 역 11번 출구 계단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흰색 바지를 입은 피해 여성의 엉덩이 등 하체부위와 검정색 계통 치마를 입은 피해 여성의 다리부위를 약 51초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타인의 신체부위를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2회에 걸쳐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분석), 증거영상 분석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