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5고단119』 피고인은 2007. 10.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2. 1. 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5. 1. 7. 22:20경 울산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언삼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200』 피고인은 2015. 1. 7. 21:40경 울산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에 있는 언삼교 옆 강변도로에서, 울산지방경찰청 C 소속 경찰관 D, E으로부터 음주단속을 당하여 음주측정 장소로 이동할 것을 요구받자, “씹할, 시민한테 반말해도 되냐, 확 담가버릴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이를 위 E이 휴대폰으로 촬영하려 하자 오른손으로 E의 휴대폰을 쳐서 바닥에 떨어뜨리고 재차 손바닥으로 위 E의 얼굴 왼쪽 부분을 한 대 때린 후,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체포하려는 울산지방경찰청 C 소속 경찰관 F의 얼굴 입술 부분을 팔꿈치로 1회 때리고, 발로 위 E의 오른쪽 종아리 부분을 2회 걷어차 피해자 F(21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38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차적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