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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6.28 2013노347

업무상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G에게 차량 중도금을 먼저 지불하였다는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G에게 차량 중도금을 지불하였다고 사실을 오인하고 그에 기초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신차를 구입하여 해외 수출업체에 판매하는 일을 하는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7.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화물차를 구입했는데 중도금 30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주면 다음날 차량을 인수해 오겠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고인의 처에게 생활비로 18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로 F에게 12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에 대하여, 기록과 원심 법원의 심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D으로부터 지급받은 차량 중도금 300만 원을 D에게 반환하지 않은 점은 인정되지만, 한편 차량 판매회사는 피고인과 같이 국내에서 수출용도가 아닌 개인소비 명목으로 차량을 구입하여 해외에 판매를 하려는 사람에게는 차량을 판매하지 않기 때문에, 피고인과 같은 E 소속 직원들은 그러한 목적을 감추기 위하여 다른 사람 명의로 구매계약을 체결하여 차량을 구입하는 점, ② 피고인은 G에게 부탁하여 G으로 하여금 차량 구매계약을 체결한 점, ③ 피고인은 2012. 8. 1. G으로부터 차량 출고 시점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개인 돈으로 중도금 300만 원을 마련하여 G에게 송금한 점, ④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