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3.11.27 2013노114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자신이 모든 비용을 들여 전원주택을 신축하였고, 소유자인 D과 사이에 전원주택 및 그 부지의 매각대금에서 신축공사대금을 우선 충당하기로 합의까지 하였으므로, 이 사건 유치권신고가 위법하지 아니하다고 생각하여 공사도급계약서와 지불각서를 첨부하여 유치권권리신고서를 제출한 것임에도 원심은 경매방해의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의 유치권 신고가 경매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사실오인) 피고인은 D이나 D의 대리인인 G에게 ‘공사대금을 회수하기 위해 유치권 신고를 해야 한다’라고만 하였을 뿐 구체적인 작성 문서에 대해 설명을 하였다

거나 작성된 문서를 보여준 적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진정으로 G로부터 공사도급계약서, 지불각서의 작성권한을 위임받았다

거나 승낙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부분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H으로부터 대전 유성구 C 토지를 매입한 후 위 지상에 전원주택(이하 ‘이 사건 전원주택’이라 한다)을 짓기로 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전원주택의 건축주로서 건축업자인 F와 전원주택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한 점, ②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