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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4 2014고정2714

고용보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12. 1.경부터 2012. 10. 31.경까지 일용직 노동자로 근무한 사실이 없어 고용노동법상의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26.경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2길 42에 있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에서,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최종 이직 사업장을 ‘B’로, 자격취득일을 '2011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0월 31일까지'로 기재한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작성하고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2012. 12. 10.경 314,780원을, 2013. 1. 7.경 983,690원을, 2013. 2. 4.경 1,101,730원을, 2013. 3. 4.경 1,023,040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C)로 이체받아 합계 3,423,24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실업급여 부정수급 관련 진술조서 사본, F의 일용 고용보험 신고내용 관련 사실확인서

1. 부정수급 사실조사 및 처리보고서

1.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사본

1.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수급신청 직전 1개월 근로일수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