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8. 14:03경 C 1톤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시 대덕구 비래동 롯데칠성 옆 차선 없는 이면도로를 비래초소 쪽에서 대우주택 쪽으로 진행하였는데,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해지지 않는 교차로 앞 좁은 도로여서 도로의 폭이 더 넓은 도로 쪽에서 교차로를 진입하는 다른 차가 있는지 잘 살펴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피해자 D(67세) 운전의 E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화물차 앞부분으로 오토바이 옆 부분을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오토바이를 이탈하여 맞은편 도로에 있던 버스의 앞부분에 다시 부딪혀 도로 바닥에 떨어지게 한 후 같은 날 20:15경 F병원에서 외상성 뇌경막하출혈로 인한 연수기능마비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변사자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제1유형), 감경영역, 금고 1월 ~ 6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사망이 발생한 경우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적극적으로 피해자 구호신고조치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