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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21 2017고단680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별지 범죄 일람표 제 1 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1월에, 판시 제 1의 별지...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21.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 받고 2016. 1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4. 30.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6809』

1. 피고인은 2016. 7. 27. 00:09 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딸을 두고 있지 않아 딸이 성폭력을 당하지 않았음에도 휴대폰을 이용하여 여성 성폭력 상담기관인 ‘1366’ 의 서울센터에 전화를 걸어 그 서울센터에서 상담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성명 불상자에게 “ 중 3 지적 장애 딸이 모르는 사람에게 성폭력을 당하였다 ”라고 허위의 내용을 말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10.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72회에 걸쳐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딸을 두고 있지 않아 딸이 성폭행을 당하거나 집을 가출하고, 피고인이 성폭력, 폭력 등의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휴대폰을 이용하여 전국에 있는 ‘1366’ 센터들에 전화를 걸어 그 센터들에서 상담원으로 근무하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 피고인의 딸이 성폭력을 당하였다”, “ 피고인이 성폭력을 당하였다”, “ 대학교 3 학년인 딸이 지난주에 집을 나가 귀가하지 않는다”, “ 강원 원주에 사는데 폭력의 피해를 당하였다” 는 등 허위의 내용을 말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7. 07:15 경 제 1 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딸을 두고 있지 않아 딸이 성폭행을 당하지 않았음에도 휴대폰을 이용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폭력 피해 상담 및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대구해 바라기센터( 아동 )에 전화를 걸어 당직 근무 자인 피해자 D에게 “ 일반 특수학교 고등학교 2 학년에 재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