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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09 2015고단3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C 마이티Ⅱ 3.5톤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8. 12: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왜관읍 낙산리에 있는 낙산교차로에서부터 대구 방면 100m 지점 편도 2차로를 왜관공단 방면에서 대구 하빈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가로수 식재 작업을 위하여 피해자 D(41세) 운전의 E 봉고 화물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봉고 화물차 적재함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봉고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가로수 식재 작업 중이던 포크레인과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봉고 화물차 운전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장 제거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2015. 3. 20.자로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담긴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