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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7.12 2018고정50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8. 경 고양시 일산 서구 B에 있는 C 병원의 원무과 사무실에서, 자신을 진료하였던 의사에게 혈관 주사 부작용으로 쇼크가 왔다고

항의하기 위하여 직원인 피해자 D에게 그 의사의 근무시간을 물었으나 피해자가 외래진료가 없는 전공의의 근무시간을 알려줄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알려주지 않자 화가 나, 10 여 명의 원무과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확 죽여 버릴까,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그래 씨 발 놈 아 욕했다.

맘대로 해 씨 발 놈 아. ”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인 자료 제출 -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