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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2.11 2014가단14244

권리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5,3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7.부터 2015. 2. 11.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0. 7. 26. 피고로부터 피고가 울산 북구 C에서 운영하던 ‘D’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에 대한 권리를 45,000,000원에 인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그 무렵 피고에게 4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후 2014. 6. 30.경까지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는데, ① 피고는 원고에게 두부 제조기술을 모두 전수하지 않았으며, ② 무단으로 이 사건 식당을 폐업 신고하였을 뿐 아니라, ③ 이 사건 식당의 전화번호를 정지시켰으며, ④ 이 사건 식당의 일부 집기류를 가져가는 등으로 채무불이행하였으므로, 그 손해배상으로 권리금 45,000,000원 상당을 반환하여야 하며, 원고가 피고가 내야 할 전기수도요금 575,380원을 대신 냈으므로, 위 요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채무불이행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채무불이행 사유라고 주장하는 내용 들이 이 사건 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특히 피고가 두부 제조기술을 원고에게 이전하지 않았다는 점은 더더욱 인정하기 어렵다. 가사 원고가 주장하는 채무 내용이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이고, 피고가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가정하더라도,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원고가 현실적으로 권리금 45,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볼 사정이 없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위 금액을 손해로 인정하기 어렵다. 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