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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23 2014고단37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1.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서명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들은 2014. 7. 21. 14:20경 서울 광진구 E건물 주차장에서 그곳의 관리인인 피해자 F(72세)와 주차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뒤통수와 얼굴 부분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구순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녹화자료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폭력범죄로는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