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3.03.28 2013고단5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부산지방검찰청 2013형제5765호) 및 증 제1...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 15. 10:45경 부산 부산진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의 집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거녀인 E을 숨겨주고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해 간 흉기인 주방용 칼(전체길이 30cm , 칼날길이 18cm ) 1자루를 손에 든 채 주먹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현관문 유리를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한손에 위 칼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현관문을 열고 도망치려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피해자에게 “여기서 우리집 여자가 나오면 너는 죽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18. 00:10경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동거녀인 피해자 E(여, 50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남자 관계를 추궁하면서 화가 나 마침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목탁,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안면부 열상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등) 법령의 적용

1. 경합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