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3.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1.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4.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28에 있는 수원 야외 음악당에서, 피해자 C에게 “ 내가 현재 ‘D' 라는 회사를 E과 함께 운영하고 있는데 연 매출 400억 원을 달성하려면 천안에 공장을 설립해야 한다, 돈을 빌려 주면 너의 아들인 F를 D에 취직시켜 주고, 너도 경영에 참가할 수 있게 해 주겠다, 돈은 지분을 정리하여 다 갚아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는 이미 2012. 2. 경 폐업한 회사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 회사 경영에 참여하게 하거나 피해자의 아들을 취직시켜 줄 수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0만원을, 2014. 7. 2. 피고인의 모 G 명의의 계좌로 100만원을, 2014. 7. 7. 위 G 명의의 계좌로 100만원을, 2014. 7. 9. 위 G 명의의 계좌로 100만원을, 2014. 7. 10. 위 G 명의의 계좌로 44만원을, 2014. 7. 12.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50만원을, 2014. 7. 15. 피고인이 지정한 부동산 중개인인 H 명의 계좌로 500만원을, 2014. 7. 17. 피고인이 지정한 가구점 주인인 I 명의의 계좌로 200만원을, 2014. 7. 18. 위 H 명의의 계좌로 95만원을, 2014. 7. 21.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40만원을, 2014. 7. 24.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2만원을 각 송금 받아 총 11회에 걸쳐 합계 14,710,000원을 송금 받고, 2014. 6. 4.부터 2014. 7. 24.까지 사이에 피해 자로부터 현금으로 합계 15,290,000원을 교부 받는 등 합계 30,00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통장 사본...